![[정보/소식] [단독] 차은우 '200억 숨긴 유령회사' 강화군청 조사한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26/13/3f28528fbfff890390570b0c9f68d4af.jpg)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강화군이 들여다 본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차은우가 임원으로 있고 모친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유한책임회사 B법인과 관련한 신고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B법인과 관련해 주소지(주된 사무소) 변경 정황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이 이행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등록 전 기간(2019~2022) 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영위했는지 여부와 ‘페이퍼컴퍼니’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변경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 영업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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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소득을 가족 법인으로 우회시키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격한 추징 대상이 됨은 물론 조세 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일수록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갖추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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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똑똑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