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63574?sid=102
춘천의 한 개인병원 원장이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성관계를 제안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사업장을 방문해 A씨와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원노동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주 대상 감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영희 기자 ballov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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