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전자발찌 훼손·등하교 시간 무단 외출로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처분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6/01/28/6/0/f/60f6baea70145a19372a26c55e492099.jpg)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명령의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명령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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