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 17일)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포함되게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6년 총 휴일 일수는 118일에서 하루 늘어난 119일이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6년 총 휴일 일수는 118일에서 하루 늘어난 119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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