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유정선 기자] 분당 KT사옥과 부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일삼은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라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일주일 동안 운정중앙역,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을 상대로 '스와팅(허위신고)'을 했다.
A군은 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543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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