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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속사로부터 출연료와 정산금을 받는 구조는 업계에서 낯설지 않다. 세법상 법인은 독립된 납세 주체로 인정되며, 실제로 사업 활동을 하고 인력 운영, 계약 체결, 비용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합법이다. 개인 최고 49.5% 세율 보다 법인세 최고 19%가 이득이기도 하다.

다만 국세청의 잣대는 단순하지 않다. 법인이 실체 없이 세금만 줄이기 위한 통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소지가 거주지와 동일하고, 고정 직원도 없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속사 정산금만 흘러들어왔다면 ‘위장 법인’ 또는 ‘소득 우회’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법인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수입은 결국 개인 소득으로 환산돼 추징 대상이 된다.

형식적으로 계좌만 법인일 뿐 모든 활동이 개인 중심이었다면 국세청은 실질 귀속자를 개인으로 본다. 이때는 소득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더해진다.

이번 논란이 차은우 사례와 엮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우 차은우 역시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구조가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대규모 세금 추징으로 번졌다.

소속사 판타지오의 해명도 법리적으로는 양날의 검이 된다. “실제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설명은 고의 탈세를 부인하는 취지였지만, 세법상으로는 오히려 법인의 실체 부재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사업이 없었다면 ‘왜 법인 계좌로 정산금을 받았는지,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가 곧바로 문제로 이어진다.

즉 ‘법인으로 받았다’는 내용만으로 탈세는 아니다. 하지만 법인이 세금을 줄이는 통로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투명한 사업 실체가 없는 법인은 절세 수단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 있다.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583244?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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