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그랬다" 해명하며 사후 납부
변호사들 "형량 감경 사유일 뿐"
![[정보/소식] 김선호 측 "법인세에 소득세까지 추가 납부"…선제적 조치의 법적 효력은 | 인스티즈](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0172895040553.jpg?q=80&s=832x832)
대중의 눈에는 "세금 다 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는 지각생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다. 김선호의 뒤늦은 납부와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까.
뒤늦은 세금 완납, 면죄부 아닌 반성문
김선호 측은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이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밀린 세금을 냈으니 조세 채무 자체는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가산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순간 이미 성립한다. 도둑질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법은 자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즉, 김선호의 추가 납부는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참작 사유일 뿐이다. 물론, 세금 신고를 늦게 한 데 따른 가산세 폭탄은 피할 수 없다.
"법을 몰랐어요"… 이 변명이 통하려면?
김선호 측은 "법인 운영에 대해 무지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세금을 떼먹으려 한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입증 책임이다. 우리 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특히 김선호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김선호 측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법인으로 받아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조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거나,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은 고의적 탈세를 의심케 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KZAM460HI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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