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등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129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129억7600만원의 과징금과 4800만원의 과태료, '기관경고'에 해당하는 제재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상당)을, 관련 직원 3명(퇴직자)중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6년여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A의 위탁을 받은 B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이런 식으로 전송됐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에서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이를 어겼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또 카카오페이는 2020년 10월8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A의 XXX스코어 산출 명목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매일 1회 제3자에게 제공되는 위법사항이 있었음에도 임직원 등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감원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에게 경영유의 2건과 외환전산망 보고시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1건도 함께 통보했다.
금감원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업무 담당자별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며 "중복 및 오류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전산망 보고 전후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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