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졌으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지혜양(사망 당시 16세)이 참사 발생 26년 만에 보상을 받는다.https://t.co/XONTbuJ9yP
— 경향신문 (@kyunghyang) February 11, 2026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이양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