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 소속 멤버인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송씨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씨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주말·공휴일엔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 된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당초 7월에 근무해야 했던 일수는 23일이었다. 단 4일만 복무한 것이다.
검찰은 송씨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송씨의 출·퇴근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던 인물이다. “송씨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 같은 사실들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30일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이외의 무단결근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송씨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28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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