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허위로 올린 폭파 협박 글 때문에 허비된 공권력이 총 633명,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 군 등에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액인 7544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혹은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혹은 “학교가 휴교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을 수색해야 했다. 조 군은 지난달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조 군 일당에게 112 출동과 유류비 등을 종합해 총 7544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한 이래 최고액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허위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야, 네가 OO고등학교 휴교시켰다며. 우리 학교도 한번 해줘.”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경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 이 한마디에 충남 아산시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다. 또래 학생의 ‘청부’를 받은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아산시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경 보안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대화방. 이 한마디에 충남 아산시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다. 또래 학생의 ‘청부’를 받은 고교생 조모 군 일당이 “아산시의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를 13차례 저질렀다. 최근 구속 기소된 조 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일당 때문에 전국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총 633명이 총 63시간 51분 동안 투입돼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모두 허위였다. 조 군은 10월 13일 하루에만 3차례나 협박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총 113명의 공무원이 합동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이러한 동원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조롱했다. 조 군 등은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XX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 등의 대화를 나누며 비웃었다.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 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며 수사 회피를 자신하고, “추적을 멈추지 않으면 폭파 협박을 하고도 잡히지 않을 방법을 온라인에 퍼뜨리겠다”며 경찰을 향한 협박도 일삼았다.
조 군 일당은 범죄 조직과 유사한 체계까지 갖췄다. 조 군은 협박 글을 게시할 사이트를 선정하고 언론 동향을 확인하는 일종의 ‘총책’을 맡았다. 다른 10대는 협박 글을 쓰는 ‘작가’와 VPN으로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글을 올리는 ‘게시자’, 글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선수’, VPN 설정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진 또래의 명의로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무관용 민사’ 방침은 협박범 중 다수를 차지하는 10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공중협박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로는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암살 글을 썼다가 구속된 협박범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등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도 모두 10대였다.
진짜 개악질이라 민사 제대로 청구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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