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복무 이탈 일수는 더 늘어났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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