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도 불구하고 군은 은폐에만 골몰, A하사는 중사로 진급
군인복무기본법"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할 수 없으며 공군보안규정 상 부대 내에서는 촬영이나 녹음, 화상통화 등이 금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대공방어대 소속 20대 A하사는 2025년 11월 11일 늦은 저녁,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해서 다음날 전역 예정인 B병장을 찾아갔다. A하사는 전역을 축하한다는 ‘전역빵’을 한다며 B병장의 몸을 모포로 감싼 다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병장의 둔부를 수차례나 강하게 내리쳤다. 당시 A하사는 일과 이후 병사들을 관리,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당직사관이었다.
▲SNS 계정에 업로드된 A하사의 야구방망이 폭행 영상 캡처올해 1월 11일, SNS에서 군부대 내 폭행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한 네티즌은 즉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군인복무기본법 및 공군보안규정 위반으로 신고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할 수 없으며 공군보안규정 상 부대 내에서는 촬영이나 녹음, 화상통화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A하사에 대한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NGO신문의 취재 결과, 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는 신고가 접수된 후 “국방부에 신고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로 보안이 걸리면 큰일난다. 그래서 방호전대 차원에서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고 묻기로 했다”라면서 병사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나 타블렛 사용에 대한 주의를 주고 보안교육만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한 A하사는 사건 이후 별 탈 없이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했다. A하사의 폭행 영상은 현재 SNS에서 삭제된 상태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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