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212120503088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한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하이브의 소송을 기각하며 “피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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