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민희진 측은 '하이브에 허락받고 3000억원쯤 외부에서 당겨와서 IPO 시킨다'고 하고 있다. 대전제는 원고(하이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가정하고 있다. 원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희진의 독립 방안은 아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4년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와 회사 측 손해 발생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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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혜주.. 유준이한테 저게 날 떠보네? 하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