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는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를 성범죄 관련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내부 지침이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https://t.co/sfDCH1ThuC— 한겨레 (@hanitweet) February 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