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표절과 밀어내기 논란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하이브는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하이브가 피해를 봤고, 민 전 대표의 이 행위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표절 이슈와 관련, "뉴진스의 콘셉트가 (아일릿 기획안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물론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데 궁극적으로 어도어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여지도 있지만, (피고에)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의 카피 제기 문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또한 밀어내기 주장에 대해서는 "밀어내기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원고의 입장은 회사 방침에 따른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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