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윤리 측면에서 민 전 대표의 카피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재판부는 "원고 측도 카피 문제에 대해 '아일릿은 카피한 적 없다', '뉴진스 또한 누군가를 카피한 것' 등의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민희진이 제기한 콘셉트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 방식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러한 콘셉트의 고착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도 민희진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로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표절 여부는 다른곳에서 다투라는게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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