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인사가 어도어에게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데 대해 민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유통을 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민 대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 제기 이후 하이브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한 만큼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으로 대표이사 충실 의무에 부합하고 어도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5년전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를 주문한 업체와 서로 싸우다가 음원 사재기가 판결문에 박제된 회사로 오늘자로 음반까지 화려하게 판결문 오피셜 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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