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는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문제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 역시 유사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충분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일릿의 카피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 대표이사는 어도어의 핵심 가치인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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