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뉴진스와 아일릿의 유사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재판부는 특히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간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1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일릿 표절 이슈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의 탄원서 역시 유사성에 대한 의견으로, 사실 전제에 대한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빌리프랩 측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충분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아일릿은 데뷔 전부터 뉴진스와의 유사성 문제로 논란이 됐다. 컨셉과 스타일링, 안무의 유사성 여러 측면에서 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빌리프랩은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영상을 게시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은 뉴진스의 손을 들어줬다.

인스티즈앱
[단독] 이채민, 드라마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주인공…'폭군' 이어 열일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