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금 공무원을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추징 통보했다.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및 수익 배분 과정을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A 법인을 실질적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는 가족 회사가 탈세용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 당국의 과세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 절차다. 차은우는 현재 국내 3위의 대형로펌 세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차은우는 절세와 조세 회피 사이의 법리적 해석 차이를 두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하는 가족법인이 실제로 차은우에게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과연 차은우가 가족 법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입증해 '탈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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