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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13일 의결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입법 절차의 가장 큰 고비인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각 권역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특례 조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상임위 통과를 두고 "통합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사실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정 짓는 핵심 단계로 꼽힌다. 여야가 합의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법사위는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으로, 내용 자체를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시된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각 지역은 즉시 통합준비위원회(가칭)를 가동하여 청사 소재지 결정, 조직 개편, 자치법규 정비 등 실무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이번 특별법 통과로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역시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으며 구체적인 로드맵 실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이번 행안위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통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매일신문 장성혁 기자 jsh052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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