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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자택 가압류를 당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 금액은 2억 8200만원으로, 황정음은 해당 단독주택을 2020년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 4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 공금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달 8일에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점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간스포츠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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