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뉴진스 표절 문제에 대해 언급됐다. 특히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 데뷔 전 한 명이 탈퇴해 5인조가 됐고, 메인보컬(고음)을 부각시키지 않으며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동의없이 몰래 빌리프랩에 뉴진스 기획안을 준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데뷔 기획에 사용되었다.
이어 빌리프랩 측이 실제 아일릿의 데뷔 이후에는 비슷하다는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도 답한 것과 관련해 "비슷하다는 의견,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한 건 인정한 취지"라며 "데뷔 이후에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됐을 때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유사성 이슈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년도 되지 않아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데뷔시키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득이라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민희진 대표는 내부 이메일로 아일릿의 표절 문제제기를 해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으나 하이브가 먼저 민희진과의 갈등을 단독기사 형식으로 보도해 공개적으로 표면화시켰다.
또한 창작 윤리 측면에서 표절문제 제기는 해야한다. 원고 측도 카피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콘셉트의 고착성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도 민희진의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45/000038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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