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VS 민희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쟁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였으나 이번 판결에서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의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 라고 명확하게 쟁점을 선 판단함.
어도어 VS 다니엘 / 다니엘 부모님 / 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정보/소식] 이번 민희진 주주간계약 판결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도 유의미한 이유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2/14/14/405d60f366f4b2c8746e857256106f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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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주간계약 재판에서 하이브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민희진에 주장을 들어 승소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로 배정.
2월 인사이동 기간이라 판사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는 하나 검색해보니 제31민사부는 이미 25년 4월에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뀐 상태라 특이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내년까지 부장판사도 동일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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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넷플 광고형 좀 이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