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7747?sid=10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의 40대 주치의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됐던 A씨는 구속 넉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양재웅은 해당 사건 관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양재웅은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거지며 결혼식을 연기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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