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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로 전 국민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방송인 박나래는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보낼 전망이다. 17일 경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 이후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나래는 이달 12일 출석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박나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총 7건에 이른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 A 씨를 통해 불법 약물 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래를 포함해 가수 키 등 연예계 지인들에게 수년간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 A 씨는 최근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이후 7일 A 씨는 자신의 계정에 "얼마 전 9시간 조사받았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소명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박나래는 전직 매니저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공갈미수,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며, 논란 이후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놀라운 토요일’, ‘구해줘! 홈즈’ 등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거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같은 달 채널 '백은영의 골든 타임'에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방송 활동도 없을 것이며 추가 의견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시술받은 환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횡령과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채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어려 혐의가 합쳐지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TV리포트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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