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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