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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33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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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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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맞는말 맞음. 비상계엄은 원래 대통령 권한임. 이건 목적 절차 다 무시한 계엄이라 불법계엄이라 내란죄가 되는거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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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지귀연이라 불안하다....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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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러면 내란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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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당연한걸..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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