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인기 남가수 A가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렸다.
19일 MHN스포츠에 따르면,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 씨 사이에 2022년생 자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자녀에 대한 법적 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매체는 A 측 관계자의 입을 빌려 "A가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다"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따른 인지나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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