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사인을 사주풀이 미션 소재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디즈니+ ‘운명전쟁49’이 대중의 질타에 이어 법적 소송까지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순직 소방관의 사인을 사주풀이 미션 소재로 사용하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과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 따르면 공노총 소방노조 등은 ‘운명전쟁49’ 제작사에 공식적인 사과와 순직 소방관을 소재로 활용하게 된 과정 등을 요구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운명전쟁49’에서 순직 소방관을 사주풀이 소재로 사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돌아가신 순직 소방관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주풀이를 하면서 (순직 소방관을) 예능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제작사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순직 소방관을 예능 소재로 사용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변호사와 논의 중으로, 사자 명예 훼손 등을 근거로 법적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에 대해선 “유족 동의와 별개로 순직 소방관을 예능 소재로 다뤄 현직 소방관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며 “이(소송)는 소방노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디즈니+는 지난 11일 신규 예능 콘텐츠로 ‘운명전쟁49’를 공개했다. 49인의 운명술사들이 모여 여러 미션을 통해 자기 운명을 시험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2화의 ‘망자 사인 맞히기’ 미션이었다. 당시 제작진은 한 망자의 사진과 생시, 사망 시점 등을 단서로 제시했고, 무속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망자의 사망 원인을 추리했다.
방송에 소개된 망자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였고, 일부 출연진은 고인의 사주풀이 등을 근거로 화재, 붕괴, 압사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방송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일각에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었다.
고인의 조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운명전쟁49’ 측) 작가와 저희 고모의 통화 녹취를 들어봤는데, 무속인이 나온다고는 했지만 사주를 통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고 얘기했다”며 “방송을 보니 (무속인들은)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맞히고 있고, 출연진들은 신기해하며 웃고 있더라. 이게 어딜 봐서 삼촌의 희생을 기리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운명전쟁49’ 제작진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인의 이야기는 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 등 그 대표자와의 사전 협의와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와 동의 하에 제공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점술가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의도와 구성에 대해 안내했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도 함께 이루어졌다”며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제작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유족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순직 소방관을 예능 소재로 다룬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와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는 19일 ‘순직소방공무원의 죽음이 예능의 소재가 될 수 없다’란 제목을 성명서를 내고 ‘운명전쟁49’을 질타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의 순직은 단순한 개인의 사망 사건이 아니다”라며 “‘소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하는 공무 수행 중 재해에 해당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발생한 죽음은 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러한 죽음을 점술적 방식으로 추리하고 경쟁의 소재로 삼는 연출은 그 취지와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족 합의와 별도로 순직 소방관의 사인을 예능 소재로 삼은 것 자체가 명예 훼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공적으로 확인된 순직 경위를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 안에서 다시 ‘맞혀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인의 삶과 죽음을 흥미 요소로 전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극적 사건을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그 동의가 프로그램의 형식과 구체적 연출 방식까지 충분히 설명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역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69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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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단군 레이디두아 A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