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 관리가 수박·호도(당시 왕실사이에 주고받던 선물)를 가지고 알현하려 하자, 세조는 이를 예법 위반으로 보고 장1백 대 체벌기록에 재산몰수하고 절단형에 가족도 처형 시키려고 했다고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