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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 중략 (아래 전문 내용 참고) -
음콘협은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분리해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용인될 경우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현장 종사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이번 사안을 K-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계약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산업 전반의 규범과 직결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콘협은 “한 번 만들어진 선례는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항소심 등 이후 절차에서 K-팝은 물론 모든 IP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 측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공식입장 전문.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필수적인 협업관계이기 때문입니다.
K-팝 산업의 핵심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기획사가 막대한 선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후 실현되는 성과를 계약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구조가 흔들리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상법이 요구하는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탬퍼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 질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도 근본적으로 부정되면서 K-팝 산업이 설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더더욱 K-팝 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산업 내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중소기획사와 신인 육성, 그리고 산업 현장의 종사자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용인된다면, 과연 어느 투자자가 장기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신인 아티스트 육성과 신규 레이블 설립에 자본을 투입하겠습니까. 자본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중소기획사, 신인 육성, 그리고 현장의 수많은 종사자들입니다.
음콘협은 이번 사안이 단지 K-팝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을 근간으로 운영되는 모든 콘텐츠·지식재산(IP)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해상충과 신뢰 파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는 시장 전체의 규범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선례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음콘협은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와 제작자의 신뢰를 기초로 성장해 온 K-팝 산업에서 ‘신뢰관계 파탄’의 의미와, 경영진의 충실의무·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보다 분명하고 균형 잡힌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음콘협은 대한민국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탬퍼링과 이와 유사한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업계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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