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 재판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앞서 민 대표 측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집 과정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두고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한 수집 증거라며 공개 PT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변론 중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재차 항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다. 변론을 하다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소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면서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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