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고 입시에서 2명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입에서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된 가운데, 고교 입시에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고입 단계에서 학폭 반영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학고와 광주과학고 입시에서 각각 1명이 학폭으로 인해 입시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합격할 수 있었지만, 불합격 처리됐다는 의미다. 앞서 2024학년도에 광주과학고에서 1명이 불이익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에는 2명으로 늘었다.
현재 대입 전형의 경우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돼 있지만, 고입에서는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영재학교·과학고 등 전국 10개 고교가 입시 요강에 학폭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학폭 사안이라도 학교에서는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국제고 입시 등으로 반영이 확대되면 학폭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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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hwa.com/article/115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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