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아일릿의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공식적인 판결문이나 심문 과정에서 직접 언급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로 2024년 5월 의결권 행사 가처분과 2025년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의 결정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 중심임.
1. "표절로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복제를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이유: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나 의상, 안무 등의 유사성은 연예계의 보편적인 트렌드나 전형적인 스타일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았음.
권리 범위: 뉴진스의 콘셉트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지적 재산권'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함.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의 기획안이 아일릿 측(빌리프랩)으로 전달된 정황은 일부 언급되었으나, 이것이 곧장 '불법적인 카피'로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았음.
판시 내용: 기획안 내용 중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배신행위이거나 저작권 침해라고 확정 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힘.
한편,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보였음.
판시 내용: 하이브 내부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문제를 지적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함. 즉, 의혹 제기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는 '배신적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재판부는 아일릿의 활동이 뉴진스의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음.
판시 내용: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아일릿의 데뷔가 뉴진스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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