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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강삼영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유관순 열사로 보이는 인사가 자신을 안아주는 '가짜(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지웠다. "교육감 후보가 3.1절에 학생 독립운동가를 악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강 후보는 "동영상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유관순 열사가 토닥토닥? 강삼영 "영상 내용 몰랐다"
1일 오전, 〈오마이뉴스>는 강 후보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에 올린 동영상(릴스)이 포함된 페이스북 내용을 살펴봤다.
이 동영상 내용은 한 현대식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대문 형무소로 보이는 건물 앞에서 강삼영 후보를 안아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손으로는 강 후보를 토닥토닥해주면서다.
이 페이스북 글에서 강 후보는 "삼일절, 그날의 외침을 잊지 않겠다"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시민을 길러내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독립이며, 교육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않겠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임정훈 교사(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 연구위원)는 〈오마이뉴스>에 "AI(인공지능)를 이용해서 유관순 열사를 정장형 교복 입은 여학생으로 조작해 열사가 자신을 토닥토닥 안아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올리다니 제정신인가"라면서 "이것은 유관순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일임은 물론 AI를 악용한 악의적인 독립운동가 희화화다. 교육자 출신 교육감 후보라면 더더욱 하면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삼영 후보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내용은 선거사무소 소속 인사가 (강삼영)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 사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뒤늦게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딥페이크 영상, 선거 90일 전부터 게시 금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2조의 8(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올해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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