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1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아 본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6140곳이나 된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907건까지 치솟았다.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며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지는 기획사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은 등록이든 변경이든 폐업이든 전부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한마디로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여기에 칼을 댔다.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이걸 종합 관리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게 해서 위임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결격사유 강화다. 지금 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한테는 기획업을 못하게 막아놨다. 그런데 수억 원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 제한이 없다. 허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구멍이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을 건다. 관련 업계에선이 법안에 ‘차은우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한테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싱글리스트 용원중 기자 goolis@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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