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4분 뒤 ‘취소’ 통보를 보내 합격을 무효로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https://t.co/6aNhFThPrY— 한겨레 (@hanitweet) March 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