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전 어도어 대표이자 오케이레코즈 대표인 민희진과 하이브간 진행된 풋옵션 관련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판결 당시 법원이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공개된 풋옵션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2개 앨범이 각각 7만 장씩, 총 14만 장 규모로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됐고 해당 물량이 발매 초동 판매량에 산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라고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재발방지 규정을 회사 내규로 제정한 점도 명시됐다.
또한 법원은 2023년 8월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팀장이 내부 문서에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부 문서 2건이 언급된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안을 어도어와 민희진이 거부한 점도 판결문에 드러났다. 민희진이 대표였던 당시 어도어 측은 “어도어의 경영 철학에 반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입장이었고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음반 밀어내기는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불공정한 유통 행위를 뜻한다다. 한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앨범 판매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사재기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한 바 있다.
통상 금전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패소 측은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 등)를 법원에 제공할 전망이다. 하이브가 법원이 정한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정지 인용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같은 달 19일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항소심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의 강제 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은 이달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이는 법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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