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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는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제안한 바 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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