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희림 방심위가 MBC에 의결한 과징금 3000만 원 취소 판결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의결한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로써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 소송이 1심 기준 방심위 '30전30패'로 마무리됐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의결은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과징금 부과는 제재 최고 수위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 의결은 방심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방심위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과징금 부과는 제재 최고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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