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부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2021년 1월 초,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장식장 아래에 홈 CCTV 앱 '알프레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몰래 숨겼다.
같은 해 4월에는 안방과 거실 천장 안쪽에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매립했다.
이 기기들은 전원에 연결된 채 24시간 작동 상태를 유지했다.
40차례 녹음, 그리고 새벽의 성관계
A씨는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숨겨 놓은 기기를 통해 B씨와 불특정 남성 간의 대화를 최소 28회 녹음했다.
일부 녹음 파일에는 혼잣말이나 생활 소음만 담겨 있어 12회분은 미수로 처리됐다.
결정적 쟁점은 2021년 5월 9일 새벽 2시경 발생했다.
A씨는 안방 천장에 촬영 가능한 휴대전화가 작동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성관계에 이르렀다.
B씨는 카메라 존재를 전혀 몰랐다.
RAM에 저장됐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검찰은 성관계 장면이 실제 촬영됐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하드디스크·서버 어디에서도 해당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쟁점은 앱의 작동 방식으로 옮겨갔다.
판례에 따르면 영상이 파일로 영구 저장되지 않더라도 카메라가 활성화돼 RAM 등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임시 입력되면 '촬영 기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알프레드 앱이 뷰어 접속 없이도 카메라를 상시 활성화하는지, 모션 감지 시 RAM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에 모션 이벤트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1심은 촬영 자체는 미수로 인정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경합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와 B씨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혼 소송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며 형을 감경했다.
출처: [단독] 배우자 몰래 설치한 안방 CCTV, '찍힌 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은 이유
https://lawtalknews.co.kr/article/OY1A9MJFXZ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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