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매장 자산이나 외부 유입 고객을 관리해야 할 직원이 영업 준비 시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프티콘 결제 시스템을 독점 사용한 행위는 임무 위배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만약 이로 인해 매장에 잠재적 고객이 방문했다가 실망하여 돌아가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 적용 검토가 가능함
물론 그 직원이 오픈 전에 독단적으로 기프티콘 교환한 게 맞다는 전제하에 ㅇㅇ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지만 구미점에 민원은 넣어봐 너무 괘씸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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