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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 직장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검토하지 않은 조치가 정확히 무엇이죠?

[기자] 
네,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잠정조치 3의 2호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이 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 씨에게 피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를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4호 조치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의 2호는 4호와는 별개로, 가해자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왜 이 조치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274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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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미쳤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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