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광주광역시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게시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진고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경우에 따라 의혹 제기나 의견이 혼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틀리거나 과장된 표현이 나오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해명과 반박을 통해 시정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64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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