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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81

26.03.26 2025가합15907 준비기일


김앤장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정박 출석.

재판장: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설명해달라.


원고: 독립 당사자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된 다음에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피고: 원고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쓰셨던 것 같은데, 요건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보조 참가자 신청하신 걸 알고 있는데, 보조 참가자 신청한 사람은 재판부께서 잘 아시지 않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


재판장: 보조 참가자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피고: 이제 절차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고 모**, 그리고 피고 다니엘 특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피고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돌이 소송이 장기화되면 아이돌로서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원고(어도어)는 연예 기획사로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피고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라 전속 계약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피고들까지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있다. 의견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집중심리부인 연속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피고: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 사건 보면 쟁점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증거도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을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으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세 번 정도 연속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기일 안에 재판을 마치길 희망하고 있다.


피고: 어차피 오늘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다음 기일 전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해서 4월부터의 계획을 오늘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독립당사자 관련 내용 생략)


원고: 저희가 기일이 너무 임박해서 서면을 검토를 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확정해 주시면 다음 기일 이전에 입증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피고: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피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해지 통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해지 요건을 다 갖춰져 있어야 하고, 증거들이 다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더 최소한 구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이 벌써 12월 말. 벌써 세 달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원고 측에선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변론 기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원고가 필요한 증거 방법을 제출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 통상적인 것과 늦지 않다. 그냥 일상적인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해달라. 피고 측에선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서 빨리 된다거나 늦어진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원고가 주장한 해지 사유만 하더라도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정까지 들어가지고 해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다니엘이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에서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것이다.


재판장: 지난번에도, 앞선 소송에서도 2회 연속 지정해서 진행한 선례가 있어서 지금 피고 측에서 말씀하셨던 4월 5월 6월, 3개월을 연속해서 지정해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없나?


원고: 특별한 건 없다만,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 정해져야 어떤 기일을 잡을지 정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재판장: 잡게 되면 4월달 3시 10분 정도에. 지정을 해서 다른 사건이 진행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사건만 몇 건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원고: 다음 기일을 정하면 그때까지 입증 계획을 세우겠다.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해달라.


피고: 그건 정말 절차 지연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입증 계획이 오늘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입증 계획을 내시고,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재판장님이 결정하셔서 2회, 3회 예정된 5월 6월 진행될 수 있도록 4월 6월 기일 지정하시고 원고 입증 계획을 언제까지 낼지 정해주셔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4월, 5월, 6월 정도로 하시고 모든 증거를 내서 마치는 것으로 수립하고 협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측 절차 진행 제안에 대해서도 입증 계획을 세우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재판장: 증인 신청도 고려하시나? 몇 명 정도?


원고: 그게 쟁점이 많아서, 관련해서 증인을 추려야 할 입장이다.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


피고: 소송이 두 건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첫 번째 소송은 1년 가까이. 두 번째 소송은 1년 6개월 가까이. 그 소송에서 웬만한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더 들어가겠나. 더군다나 2005년생을 상대로 해서 수백억의 소송을 건 원고 측이 자기네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금까지 증인을 누구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증인이라는 것은 진술서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객관적인 서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 진술서 확보가 가능한지, 대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소송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과 두 개 사건은 크게 관련 없다. 다른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장: 그럼 4월 기일을, 4월 23일, 6월 11일 이러면 어떤지. 두 개를 먼저 지정하는 방식.


피고: 이견은 없다만 5월도 잡아주시면 좋겠다.


원고: 4월 23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5월하고 6월로 잡아달라 (김이경 변호사)


피고(전체): (웃으며) 이런 사건을 내면서 지금 대리인이 몇 분이신데.


재판장: 4월 30일. 4월 30일.


원고: 5월 7일과 6월로 가능한가.


재판장: 5월 14일이다 다음기일로 하면. 5월 11일?


피고: 4월 30일 가능하다.


재판장: 가능한가?


원고: 4월 30일 어렵다.


재판장: 5월 14일, 7월 2일.


원고: 가능하다.


피고: 3개 말씀이신가.


재판장: 두 기일이다. 둘다 3시 10분.


피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7월 기일을 많이 잡으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론 종결을 한다는 전제로 이견은 없다.


재판장: 증인 심문 때문에. 증인이 몇 명일지가 문제가 된다. 디지털 증거를 많이 확보했죠?


원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했다. 차차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장: 지난번에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석. 해석을 당사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옛날 일이고 그래도 대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형태로 배경을 파악해 본 다음에 추가 심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증인 심문을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


(재판일정 상의 생략)


재판장: 이 사건 쟁점 중 원고가 템퍼링 문제를 제기했지 않았나. 제가 용어가 낯설다. 민사 판결은 없나? 관련 선례.


원고: 관련된 선례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위 피프티피*티.


재판장: 그게, 정면으로 다룬 케이스인가? 템퍼링을 정면으로 다룬?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른 여건.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원고: 그렇다. 그 사건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 판결문 입수를 아직 못 했다.


재판장: 해외 사례. 해외 사례도 이런 유형의 사건이 좀 생소해서. 템퍼링을 찾아보니까 기계공학에서 많이 나온다. 선례가 그런 걸 찾아서. 해외 선례나. 아티스트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 구조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 양측에서 다 해서 원형을 먼저 좀 정리를 선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사례의 요소가 거기에 부합하는지 양측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조정 상의 생략)


재판장: 템퍼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소속사와의 분쟁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합의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 선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판결로 확정된 게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번처럼 소송 절차는 소송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의견을 들어서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조건이 맞을 수 있다.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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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당사자가 나온게 아니라 법무대리인들이 나온건가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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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원래 당사자는 거의 안나와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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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원래 당사자는 안옴 민사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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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조정해도 ㄷㄴㅇ이 억울하지 합의하면 ㅇㄷㅇ가 봐줬다고 하고 불발이면 얼마나 위중하게 어긴거냐 말 나오고 진심 너무한다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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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변호사 수십명쓰면서 4월 30일 날짜 안된다고 했다고 웃었다는 부분 웃기닼ㅋㅋㅋ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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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원고: 4월 23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5월하고 6월로 잡아달라 (김이경 변호사)
피고(전체): (웃으며) 이런 사건을 내면서 지금 대리인이 몇 분이신데.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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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변호사 한명이 아니라는 말인데 한명 시간안된다고 미뤄달라는게 짜치네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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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걍 시간끌기 악질들임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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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오 뭔가 재판장이 사례 있냐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 신기하다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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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아무리 봐도 원고랑 피고가 바뀐 거 같음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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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ㄹㅇ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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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준비가 안됐는데 왜 ㄷㄴㅇ 묻을 것처럼 언플을 하셨는지... 피고측 변호사 말처럼 2005년생 상대로 수백억원 소송하면서 준비가 아직도 안된게 말이 되냐...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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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근데 피고 쪽 전투력이 상당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네ㅋㅋㅋ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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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ㅎㅇㅂ는 너무 짜쳐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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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증거도 없으면서 미루기만 하는 이유는 뭐지..? 진짜 이해 못 하게따..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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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개짜침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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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걍 김앤장도 역겹고 하이브랑 어도어족속들도 다 드러움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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