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노하우 중심의 ‘진짜 가업’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업종인 베이커리카페는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0406174203083
재정경제부는 6일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노하우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 업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할 방침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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