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행 유튜버 곽튜브(곽준빈)의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사안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지난 10일 접수하고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해당 민원은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직접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차액이 금품등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 6개 쟁점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에 ‘협찬’ 해시태그를 붙였다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SM C&C는 지난 8일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그레이드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배경은 곽튜브 배우자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공직자인 배우자가 조리원 업그레이드를 직접 향유한 행위를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로 해석될 경우 곽튜브 배우자 사안은 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
유튜버인 곽튜브가 수수한 것을 배우자가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관련성이 전제된다.
권익위는 곽튜브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경우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다.
곽튜브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함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해당 조리원은 초고가의 조리원으로 1회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제상 이익으로 보이고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0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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